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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165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835,046원과 그 중 34,702,999원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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