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가합52238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469,258,9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469,258,9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