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105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86,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