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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8가단50031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355,460원과 그 중,

가. 22,169,450원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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