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8가단50031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355,460원과 그 중,
가. 22,169,450원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1,355,460원과 그 중,
가. 22,169,450원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