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21:30 경 삼척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여, 26세)가 지인들에게 피고인이 “밤일을 하러 다닌다”며 험담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계란탕이 들어 있는 양은 냄비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일행들이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뒤따라가 위 식당 옆 건물 에어컨 실외기 위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 단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6월 - 2년 6월 :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