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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1.30 2016고단32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은 누락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추가하기로 한다.

2015. 7.경부터 2016. 9. 26.경까지 위 C 식당에 테이블 8개, 의자 32개 및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주류와 안주 등을 조리, 판매하며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3.경 위 식당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와 안주 등을 판매하기 위해 테이블 5개, 의자 20개 등을 도로위에 설치하여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영랑동 해안도로 지적도 등 관련자료 첨부),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관계 공무원 진술 청취 등), -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일 범죄로 5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영업장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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