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42,343,016원과 그 중 205,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0. 8. 20.부터 2015. 2. 4.까지 피고 B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205,000,000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 7, 9,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와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은 별지1 대여내역 중 2010. 8. 20.자 1,000만 원은 차용한 사실이 없고, 2015. 2. 4.자 2,000만 원은 자신이 아니라 D과 E(이하 ‘D 등’이라고 한다
)이 차용한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갑 제5호증, 제7호증,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0. 8. 20.자 1,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 B이 조직한 2010. 7. 20. 개시 2,000만 원의 낙찰계에 가입하여 2010. 8. 20. 낙찰받은 곗돈 중 일부로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0. 8. 20. 무렵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곗돈을 송금한 흔적이 없고(원고는 2010. 8. 20. 남편 F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900만 원이 위 곗돈 중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 원고는 위 1,000만 원 외에도 피고 B으로부터 받을 곗돈이나 그 일부를 피고 B에게 대여하기도 한 적이 있는 점, ② 2015. 2. 4.자 대여금 중 30만 원(원고는 선이자라고 주장하고, 피고 B은 위에서 보는 공정증서 작성비용이라고 주장한다
)을 뺀 1,970원이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점 등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각 금전도 피고 B이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20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대여 다음날인 2015. 2. 5.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