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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8구합20352
시정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치과의사로 2015. 9. 1. 피고에게 ‘B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개설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B병원‘으로 의료기관개설허가를 하였다.

원고의 의료기관 명칭 표기에 관한 민원이 들어오자 피고는 2017. 10. 18. 원고에게 ‘B병원의 명칭은 개설허가 당시 의료기관 명칭을 한글 표기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차후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 신청시에 명칭변경(한글표기 또는 외국어 병행표기)을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는 2017. 12. 8. 원고에게 시정명령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후 2017. 12. 29. 의료법 제42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7호 위반(의료기관 명칭표시 부적절, 한글과 외래어 혼용 표시)을 근거로 2018. 1. 26.까지 의료기관 명칭표시를 한글표기 또는 한글ㆍ외국어 병행표기로 시정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의료법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표시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에 고유명칭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고유명칭까지도 한글로만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였으므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7호의료법이 위임한 한계를 넘어 효력이 없다.

의료기관 명칭 앞에 붙일 수 있는 고유명칭을 외국어로 표시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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