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19 2013고정76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병원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 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1.경부터 2013. 6. 24.경까지 안성시 B에서 C조합 D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당초 의료기관 개설 당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운영하였기 때문에 ‘D병원’으로 명칭을 신고하였으나, 위 전문의의 특정진료과목이 아닌 ‘정형외과’를 위 명칭에 삽입하여 ‘E병원’로 건물 외부간판, 내부 출입구 등에 표시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병원의 의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