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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30 2012고정340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조합 이사장으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2. 17:50경 위 “C” 내 원무과 및 조합사무실 내에 비치한 병원 명함에 “의료법인”이라고 표기하여 이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치 의료법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를 하였다.

2.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 없이 병원 명함에 “정형외과 전문병원”이라는 글귀를 표기하여 거짓으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1. 인가서 사본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1. 명함 원본 및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3항, 제90조, 제4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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