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점용허가 및 골프장 조성 원고는 국유재산인 별지 1 내지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1목록 부동산을 ‘이 사건 1토지’(관리청 : 재정경제원), 2목록 부동산을 ‘이 사건 2토지’(관리청 : 농림부), 3목록 부동산을 ‘이 사건 3토지’(관리청 : 농림부), 4목록 부동산을 ‘이 사건 4토지’(관리청 : 건설교통부), 5목록 부동산을 ‘이 사건 5토지’(관리청 : 농림부)라 하고, 전체 부동산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점용 및 사용허가를 얻어 자금을 투자하여 골프장을 조성한 후 1997. 9. 6. ‘레이크사이드 컨트리클럽’이란 상호로 골프장 영업을 하여 왔다.
위와 같은 골프장 조성으로 인하여 전, 구거, 도로, 임야 등으로 이용되던 이 사건 각 토지 중 상당수는 체육용지로 그 지목 및 이용상황이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의 체결 및 대부료 납부 (1) 원고는 2003. 6. 18.경부터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1토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용인시장과 사이에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부계약을 매년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 대부계약 제3조에서 ‘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대부료를 결정한다’, 제5조에서 ‘원고는 민법 제203조, 제626조의 비용 등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약정하였다.
(2) 한편, 용인시장은 매년 이 사건 1토지의 사용에 따른 대부료를 위 토지가 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계약 갱신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여기에 사용료율 50/1,000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