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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1.19 2010가합1311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95,082,227원과 이에 대하여 2010. 7. 31.부터 2012. 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점용허가 및 골프장 조성 원고는 국유재산인 별지 1 내지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점용 및 사용허가를 얻어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주변 토지에 대하여 자금을 투자하여 골프장을 조성한 후 1997. 9. 6. ‘레이크사이드 컨트리클럽’이란 상호로 골프장 영업을 하였고, 위와 같은 골프장 조성으로 인하여 전, 구거, 도로, 임야 등으로 이용되던 이 사건 각 토지 중 상당수는 체육용지로 그 지목 및 이용상황이 변경되었고, 그 외 토지들의 지가도 상승하였다.

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에 관한 대부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3. 6. 18.경부터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1토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용인시장과 사이에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부계약을 매년 갱신하면서 다만, 2003. 6. 18.경 대부계약 당시부터 2006년 계약 갱신까지는 이 사건 1토지 전부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7년 계약 갱신부터는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 1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106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만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골프장을 운영하여 왔다.

(2) 한편, 용인시장은 매년 이 사건 1토지의 사용에 따른 대부료를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7. 12. 28. 대통령령 제2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1호(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해당한다)에 의하여 계약 갱신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여기에 사용료율 50/1,000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부과하였는데, 그에 따라 원고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납부한 대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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