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남 해남군 D 전 948㎡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광주지방법원...
이유
1.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4. 15. 피고 C로부터 전남 해남군 D 전 9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자신의 동생인 피고 B과 위 토지 중 1/2 지분을 그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피고 B은 명의신탁자인 원고의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따라 매도인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3. 4. 22. 접수 제105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매도인인 피고 C는 매수인인 원고에게 위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3.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