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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16 2016나564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1. 7.경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구속되었을 당시, 친형인 C과 친누나인 D에게 변호사 선임비 6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C과 D이 피고에게 각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원고의 변호사 선임비로 주었고, 이후 변호사 선임비가 더 필요하다는 피고의 말을 듣고 E에게 변호사 선임비 8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부탁하여, 이에 E가 2007. 11. 27.경 800만 원을 피고의 아들 F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변호사 선임비로 지급받은 위 돈 합계 1,400만 원 중 490만 원을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91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9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C과 D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에 관하여 피고가 2007. 11.경 원고의 형 C으로부터 300만 원을, 원고의 누나 D으로부터 3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그 중 490만 원을 원고의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6. 4. D에게 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D이 피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때로부터 2년 반 이상 지난 후의 일로서 위 300만 원에 대한 변제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형제자매인 C, D이 원고를 위하여 비용을 부담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4,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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