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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90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18:5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맞은편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베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식탁 아래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7. 18: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위 베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 다리,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관련 사진자료 발췌 첨부), 수사보고(범죄 관련자료 추가 발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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