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844,886원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반소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원고의 본소가 2015. 12. 23. 제기된 점, 본소에 관하여 변론이 종결되었다가 재개된 이후인 2016. 8. 10. 반소가 제기된 점, 반소가 제기된 다음 날 본소에 관하여 변론이 다시 종결된 점,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에는 새로운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심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반소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는 반소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별소로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다.
본소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① C 주식회사(설립일자 1986. 12. 13., 이하 ‘구 C’라 한다)는 2008. 11.경 D 주식회사(2012. 3. 30. 상호를 E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D’이라 한다)에 렌터카사업 부문(자산 및 부채)을 포괄 양도하였다.
구 C는 2009. 10. 29. 상호를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② D이 분할되어 2009. 11. 3.경 C 주식회사(2010. 6. 1. 상호가 G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신 C’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D의 렌터카사업 부문은 신 C에 양도되었다.
③ 신 C의 일부(렌터카사업 부문 포함)가 분할되어 2010. 6. 8.경 주식회사 H(사업자등록번호 I, 이하 ‘H’이라 한다)에 합병되었다.
④ 피고는 2010. 6. 8. 이 법원 2010차3265호로 F를 상대로 7,2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 신청원인은 "피고가 2008. 7. 7. F(구 C)로부터 차량을 3년간 임차하였다.
2008. 9. 9. 차량에 이상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