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6호증, 을가 제1 내지 7, 10, 11, 12, 16호증, 을나 제4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 L의 각 증언, 제1심 감정인 M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조경공사 도급계약 및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당시 대표이사는 H)는 2008. 12. 3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경북 의성군 D 일원에 있는 E 골프장의 조경공사(굴취이식 및 정식공사, 준공예정일 2010. 12. 31. 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685,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였다.
이 사건 조경공사의 내용은 위 골프장 부지 내에 있는 나무를 굴취하여 가식장에 옮겨 심는 공사(이하 ‘가식공사’라 한다)와 가식장에 있는 나무를 위 골프장 내 조경이 필요한 장소에 옮겨 심는 공사(이하 ‘본식공사’라 한다)를 하는 것이다.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2009. 1. 6.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이 사건 조경공사 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피고 조합이 68,530,000원 한도 내에서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의 공사 일부완료 피고 B은 2009. 1.경부터 이 사건 조경공사를 시행하여 2009. 12.경 가식공사 일부를 완료하였다.
피고 B은 2009. 7. 7. 원고에게 제1회 기성대금 157,696,000원, 2009. 11. 12. 제2회 기성대금 324,153,500원을 각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09. 8. 25. 106,952,560원을, 2009. 12. 3.1 205,700,000원을 피고 B에게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의 공사 중단 피고 B의 직원인 피고 C은 이 사건 조경공사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