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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노30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에 대한 채혈 과정에서 담당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서 채혈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채혈된 혈액에 대한 알콜농도 감정결과를 담고 있는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제40면) 및 음주스티커(채혈결과)(증거기록 제46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2) 한편 위 담당 간호사가 채혈과정에서 병원에 비치된 알콜 솜을 사용함으로써 혈액에 알코올이 혼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감정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벌금 2,500,000원, 제2 원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명령과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는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3. 19. 호흡측정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가 높게 나왔다고 생각하여 채혈을 통한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혈액채취동의서(증거기록 제19면)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과 경찰은 부천시 T 소재 U병원 응급실로 가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하여금 혈액채취를 하도록 부탁한 사실, 간호사는 즉석에서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이를 바로 경찰관에게 건네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의사로부터 별도로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적은 없었던 사실(공판기록 제40면 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 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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