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24 2015고정2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22:02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수로 124에 있는 ‘승부건재상사’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왕뼈감자탕’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진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혈액채취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