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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4 2015고정2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22:02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수로 124에 있는 ‘승부건재상사’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왕뼈감자탕’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진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혈액채취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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