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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3.28 2018고단1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14:5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부근 도로를 안정3리사거리 방면에서 원정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장소이고, 전방에 다른 차량이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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