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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02 2019고단19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로 92 대사교차로 부근 도로를 둔포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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