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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8 2013고합9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친한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G은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친구와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가끔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 왔다.

피고인들은 2013. 11. 21. 20:18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점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점을 본 다음, 같은 날 23:11경 피해자와 함께 김해시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만났고, 이후 서로 헤어지면서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위 점집에 놀러오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11. 22. 02:07경 위 점집에 다시 찾아 갔고, 이어서 피고인 A은 같은 날 02:21경 중국산 비아그라를 복용한 후 위 점집에 찾아 가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임시마약류 성분(5F-UR-144)이 함유된 속칭 ‘허브담배’를 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게 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허브담배를 핀 후 온몸에 힘이 빠져 움직이기 어렵게 되고 소리를 내어 웃으면서 눕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왼쪽에서 피해자의 원피스 상의를 어깨 아래로 잡아당기고 브래지어를 젖혀 왼쪽 가슴을 드러낸 후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드러낸 후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았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의 팬티를 반쯤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 피고인 A이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고 사정을 하였으며, 사정한 이후에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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