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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203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4. 16. 20:3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고시원’ 409호에서,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담배를 피우다가 그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E(30 세 )으로부터 퇴실을 요구 받자 화가 나 방안 서랍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 )를 들고 나와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 씹 새끼야, 방에 들어오면 찍어서 죽여 버린다, 방에 들어오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4. 17. 03:45 경 서울 금천구 F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노래 연습장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G(48 세) 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G과 시비를 벌이던 중 그의 일행인 피해자 H(49 세) 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했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위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1.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수 협박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나. 각 상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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