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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6고단48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 용 가스 라이터 1개(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2016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893』 피고인은 2016. 9. 17. 20:1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D 역 마포방향 1-3 승강장 주변에서, 자신은 가족도 없는데 명절에 즐겁게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18cm, 날 길이 10cm )를 오른손에 들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승객에게 휘두르며 “ 씹할 놈들 아, 죽여 버린다.

”라고 욕을 하고, 약 10 분간 승강장 주위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016 고단 5098』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31. 07:13 경 서울 금천구 E에 위치한 피해자 F(77 세), 피해자 G( 여, 75세) 가 거주하는 집 앞에서, 친척인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현관문을 향해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현관문 유리( 가로 60cm, 세로 75cm )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31. 11:3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77 세) 이 문을 늦게 열어 주었다는 이유로 빗자루를 휘둘러 시각 장애인인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여, 75세) 의 몸과 손을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350』 피고인은 2016. 7. 1. 17:48 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고시원’ 3 층 화장실에서, 평소 화장실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좌변기 위에 신문지와 달력을 올려놓고 1회 용 가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신문지와 달력을 소훼하고 연기가 고시원 내부에 퍼지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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