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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19 2015고정19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폭 3m 24cm)이 자신의 농지라고 주장하며 D이 2012. 8.경부터 통행료를 주기로 한 5만 원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돌과 나무들을 이용하여 길을 막아 공중의 왕래에 이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성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위성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수사보고(주변 탐문에 대한)

1. D의 고소장(수사기록 3-3권 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1.경 경남 G 소재 H 모텔 뒤편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I 입간판(20cm×40cm) 2개를 떼어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다만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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