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5.경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주)E에 도급을 준 건축주인바, 2012. 8. 25.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소재 용인경찰서에서 (주)E 운영자인 F, G, 직원인 H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동인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고소인 A(피고인)이 ‘공사기간연장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들이 임의로 ‘공사기간연기동의서’에 고소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위조하고, 2012.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사대금청구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것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건축주로서 관할관청에 설계변경 허가를 제때 받지 못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현장관리책임자인 H에게 직접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공사기간연기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5. 용인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 G, H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설계변경 허가신청 등)
1. 문서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 공사비정산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확인서 사본 등 피고인은 F 등이 위 공사기간연기동의서를 위조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사기간연기동의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 ‘A’, 주민등록번호 ‘I’은 다른 사람이 모방하기 어려운 피고인 필체의 특징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