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노625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과 주취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에게 식칼을 휘둘러서 얼굴에 상해를 입히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을 위 식칼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람의 얼굴을 향해 식칼을 휘두르면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