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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6.25 2018고단1034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2. 10: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D 옆 야적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적치되어 있는 핀지그(PIN JIG, 선박블록 제작용 철제받침대)를 양손으로 1개씩 들고 날라 피고인 소유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핀지그 20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 11:0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9. 12:00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H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점심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용접케이블의 나사를 미리 준비해 간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푼 다음 이를 양손으로 들고 날라 위 가.

항 기재 차량의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용접케이블 3벌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6. 11:0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2. 26. 08:00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J식당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K의 공동 소유인 L 아반떼 승용차 및 피고인 소유인 제1항 기재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앞, 뒤 등록번호판을 각각 떼어낸 다음 서로 바꾸어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각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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