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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49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30.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가을 밤 경 부산에서 양산으로 가는 도로 부근에서, 피해자 B( 여, 41세) 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 솔직히 말을 하면 살려 주겠다.

신고를 하면 도끼를 들고 집에 찾아가겠다.

”라고 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고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6. 08:38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리는 문제로 피해자 B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 집에 간다.

”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2. 19:16 경 부산 금정구 D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B에게 “ 전화 올 데가 있는데 전화만 받고 간다.

”라고 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 내가 죽는다.

”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 자로부터 그럼 죽든지 알아서 하라는 말을 듣고, “ 그럼 너부터 죽인다.

”라고 소리치며 위 매장 안에 있던 전깃줄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려고 하다가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입원이 필요한 미추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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