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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5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4.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4. 08:20 경 청주시 서 원구 청 남로 1887번 길 49에 있는 청주 교도소 내 5수 용동 C에서, 피해자 D(56 세) 이 대변을 본 후 맨손으로 대변을 닦은 다음 수도 꼭지 등을 만져 화장실을 지저분하게 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가슴, 옆구리를 수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특별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6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교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자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게 하고 일반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 재사 회화에 있다.

그리고 재사회화는 수형자가 출소 후에 범행하지 않고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 연관 속에서 균형을 잡고 자신의 인생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데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중 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상회하고 있다.

교정시설이 범죄의 온상이 된다면 교정의 궁극적 목적인 재사회화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점, 교정시설 내 폭력은 교정시설의 구조적 특성상 은폐되기 쉬운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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