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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12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20: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204동 110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67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D에게 욕하며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D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세게 때려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옆에 서 있던 D의 처인 피해자 E(여, 64세)에게 "너도 똑같은 년이다"라고 욕하며 위 슬리퍼로 E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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