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22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협박 )
(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
피고인
A ( 55년 , 남 ) , 운전사
검사
조아라 ( 기소 ) , 문동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성창호
판결선고
2015 . 12 . 2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 5 . 21 . 15 : 05경 경주시 외동읍 태화방직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부산95 아 * * * * 18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꽃바위 방면에서 모화역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 로로 직진하던 중 , 앞서 가던 피해자 B ( 남 , 41세 ) 가 운전하던 울산71자 * * * * 호 시내버스 가 2차로와 우측 버스정류장 사이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진 행에 방해를 받자 , 위 버스 옆에 위 화물차를 정차한 뒤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 운 전을 왜 그따위로 하냐 . " 라고 욕설을 하며 화를 냈다 .
그 직후 피고인이 화물차로 다시 돌아가 운전하여 모화역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 고 , 그 뒤를 따라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버스가 같은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진행 차로를 변경하자 , 피고인 진행 방향인 2차로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음에도 , 갑자기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1차로에서 나란히 진행하던 위 버스에 거의 맞닿을 듯이 붙여 위 버스의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접히도록 하고 , 그대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 니한 채 1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가 이를 보고 놀라 급제동을 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버스 운전기사 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 집행유예
1 .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 (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차량 진행에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18톤 트럭으로 피해 자가 운전하는 버스에 거의 맞닿을 듯이 붙여 버스의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접히도록 하고 , 1차로로 갑자기 끼어드는 등 난폭 · 위협 운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18톤 트럭으로 버스를 상대로 한 위협 운전으로 자칫하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던 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근접 운전하거나 협박할 의도로 차선을 바꾼 것은 아니며 이 정도 운전 행태는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 피고인에게 교통 범죄나 폭력 범죄 전력이 수 회 있 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채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