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15:05경 경주시 C에 있는 D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E 18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꽃바위 방면에서 모화역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F(남, 41세)가 운전하던 G 시내버스가 2차로와 우측 버스정류장 사이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에 방해를 받자, 위 버스 옆에 위 화물차를 정차한 뒤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을 왜 그따위로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화를 냈다.
그 직후 피고인이 화물차로 다시 돌아가 운전하여 모화역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고, 그 뒤를 따라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버스가 같은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행 차로를 변경하자, 피고인 진행 방향인 2차로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음에도, 갑자기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1차로에서 나란히 진행하던 위 버스에 거의 맞닿을 듯이 붙여 위 버스의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접히도록 하고, 그대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1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가 이를 보고 놀라 급제동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버스 내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확인, 각 사진), 수사보고(화물차 차량종합 상세내용 첨부, 차적조회서), 수사보고(피해자가 주장하는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