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4. 5. 경 조현 병 진단을 받고 15 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까지도 과대 망상, 횡설 수설 등의 증상이 계속되어 통원치료를 받는 상태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이유 없이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횡설수설을 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 나는 광개토 대왕이다, 전직 대통령이다, 청와대 근무를 한다.
” 등의 말을 반복하며 제대로 조사에 임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정신질환의 발현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5. 5. 29.부터 수개월 간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진단 아래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부터 제 3회 공판 기일까지 출석하지 못하였다( 원심에서 이루어진 병상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당시 입원치료 중으로 과대 망상, 기분 항진, 공격적 행동, 횡설 수설 등의 증상을 보이며 정서적 안정이 되지 않아 재판 참석이 어려운 상태였음이 확인된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은 형사 소송법 제 282 조, 제 33조 제 1 항 제 5호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여 변호인 없이 개정하거나 심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