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2 2018고단104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7. 21:40 경부터 같은 날 22:35 경까지 부산 남구 전 포대로 20번 길 47, 문현 지구대에서 지난 3월 7 일경에 자신이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원하는 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주 취 상태로 찾아와 남부 경찰서 민원실, 시청 민원실, 청문 관 실 등 수회 전화를 하면서 자신의 일방적인 말만 되풀이 하였고,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충분한 설명과 답변을 하였고 귀가를 종용 하였음에도 “ 됐고, 됐고 ”라고 하면서 들은 척 하지 않고, 횡설 수설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55 분간 관공서 주 취 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