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4. 10:00 경 대구 북구 B 안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과일 도매점 ‘D ’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악수하자 "라고 말하며 따라 다니고, 횡설 수설 하며 배달용 오토바이와 화물차 앞을 가로막고 차량에 매달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4. 11:41 경 대구 북구 B 안에 있는 ‘E’ 와 ‘F’ 음식 점 사이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에 있는 다수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횡설 수설 하며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H, I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D에 찾아가 용서를 구한 점, 간 경화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