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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5고정2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3. 12.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4. 1월 임금 2,306,866원, 같은 해 2월 임금 2,234,633원, 같은 해 3월 임금 2,200,000원 등 임금 합계 6,741,499원과 퇴직금 4,865,60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607,0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4년 1월 급여대장(수사기록 제17면), 2014년 2월 급여대장(수사기록 제18면), 2014년 3월 급여대장(수사기록 제19면)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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