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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2.09.20 2011가합3016 (3)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공원묘소의 설립과 경영 등을 목적으로 1977. 5. 24.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2004. 7. 19.자 이사회에서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었다.

나. 피고의 2006. 3. 17.자 이사회 (1) 피고는 2006. 3. 17.자 이사회에서 이사장 겸 이사 D의 후임으로 E을, 이사 F의 후임으로 G을 각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가합2583호로 위 각 선임 결의에 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7. 6. 21. 무효확인 판결(이하 이 사건 무효확인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 2006카합373호로 E과 G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07. 6. 21. “이 사건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E의 이사장 겸 이사로서의, G의 이사로서의 각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E의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H을 선임한다.”는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3) 이 사건 무효확인 판결은 2007. 7. 19.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2007. 7. 29.자 이사회 (1) 2007. 7. 29. 무렵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아래 <표>와 같다.

직위 및 성명 재직 여부 이사 I 재직 중 이사 J 재직 중 이사장 겸 이사 E 2007. 6. 21. 이 사건 무효확인판결 선고, 2007. 7. 19. 위 판결 확정 이사 G 2007. 6. 21. 이 사건 무효확인판결 선고, 2007. 7. 19. 위 판결 확정 이사 원고 2007. 7. 19. 임기만료 이사 C 2007. 6. 9. 임기만료 이사 K 2007. 6. 29. 임기만료 (2) 피고의 2007. 7. 29.자 이사회에는 I, J, C, K가 참석하여, L을 피고의 이사장 겸 이사로, C, K, M, 캐나다인 N을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기로 각 결의(이하 위 각 결의 중 C을 피고의 이사로 선임한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의 정관 제2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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