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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22243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과 D 주식회사 사이의 2013가소432301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C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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