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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25569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들과 주식회사 E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653102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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