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22792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들과 D 주식회사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226723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과 D 주식회사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226723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