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23678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들과 D 주식회사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310218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과 D 주식회사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310218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