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와...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인정 사실'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쪽 8행의 “마.”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① 2016. 8. 29.자 간접강제결정을 송달받은 이후인 2016. 9. 4.부터 2017. 9. 13.까지 D교회의 예배 및 기도회를 주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D교회 담임목사로서의 집무를 총 442회 집행하였고, D교회에 총 442회에 출입하였으며, ② 2017. 9. 11.자 변경결정을 송달받은 이후인 2017. 9. 14.부터 2018. 4. 2.까지 D교회의 예배 및 기도회를 주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D교회 담임목사로서의 집무를 총 238회 집행하면서 D교회 예배당(별지 도면 표시 가, 나동)에 총 238회 출입하였다.】 제1심판결 3쪽 14행의 “[인정 근거]”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9 내지 14호증, 제18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① 2016. 8. 29.자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의무를 총 884회(= D교회 담임목사로서의 직무집행행위 442회 D교회 출입행위 442회), ② 2017. 9. 11.자 변경결정에서 명한 의무를 총 476회(= D교회 담임목사로서의 직무집행행위 238회 D교회 예배당 출입행위 238회)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간접강제금으로 6억 8,000만 원[= (884회 476회) × 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사무관 등은 위 간접강제결정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위 간접강제금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교회가 이미 원고로부터 탈퇴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