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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2 2015고단2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장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노상까지 약 20미터를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진술서(신고자)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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