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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04:45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젤미주공2단지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5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증거목록’이라 한다) 2~5번

1. 판시 전과 : 증거목록 7~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대리운전기사가 유발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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