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04:45경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젤미주공2단지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5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증거목록’이라 한다) 2~5번
1. 판시 전과 : 증거목록 7~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대리운전기사가 유발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