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11면 7행부터 13면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처분은 요양기관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비용을 원상회복시키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그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가 큰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가입자 또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면 이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의 ‘전부’가 부당이득으로서 원상회복 대상이 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