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4.11 2016누69736
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밑에서 제5행의 “나.”를 “다.”로, 제7쪽 밑에서 제2행의 “다.”를 “라.”로, 제8쪽 밑에서 제8행의 “라.”를 “마.”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마.
항에 다음과 같이 4)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4) 원고는 특수의료장비운영규칙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사건 CT를 운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CT를 이용한 촬영과 진단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 있더라도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5항은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피고는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환자들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CT 관련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환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