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7. 원고들에게 한 각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하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경우 근거 법 조항은 이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나. 관련 규정’ 부분과 같다.
다. 인정 사실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다. 인정 사실’ 부분과 같다. 라.
판단
1)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위 조항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바람직한 급여체계의 유지를 통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0헌바375 결정 참조 . 그러나 요양기관으로서는 부당이득 징수로 인하여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그 비용을 상환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침익적 성격이 크다.
한편 종전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만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2013. 5. 22. 신설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