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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13 2018고단167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년 4월~5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4월~5월 16:30경 진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과 그 자녀인 피해자 D(여, 12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중간고사 시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목검(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리다가 목검이 부러지자 나무 등긁개로 4회 더 엉덩이를 때려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였다.

2. 2015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가을 16:30경 위 주거지에서 같은 날 아침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고 학교를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화가 나 영어학원에 간 피해자를 데리고 와 플라스틱 막대기(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5회 때렸다.

3. 2015년 10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10월 17: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성적도 좋지 않으면서 성적표만 건네주고 외출을 하자 화가 나 친구와 분식집에 있던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 위 제2항과 같은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수회 때렸다.

4. 2017년 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봄 11:00경 위 주거지에서, 김치를 먹으라고 했는데 이를 먹지 않고 다른 반찬만 먹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5. 2018년 7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7월 오전경 위 주거지에서 워터파크로 가족여행을 가기로 한 날 아침에 피해자로부터 생리를 해서 못 간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하필 이때 터지고 지랄이냐, 도움 안 되는 년아”라고 말하였다.

6.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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