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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71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21: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송산면 육일리에 있는 희망정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양동에 있는 신화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4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그리고 징역형의 기간은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정형편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8월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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